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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용 중고차도 도로운행시 의무보험 가입필수! 중고차 딜러와 고객을 위한 MG손해보험 Daily 중고차 의무보험 보장내용 보험가입안내

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
  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(보험대사자)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,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 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또한,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,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험계약 체결 전 알릴의무 위반

  •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,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,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  • 주소, 직업, 성명,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보험계약사항 등을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.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보험에 가입하실 때

  • 가입하는 담보 종목의 보상내용, 보험가입금액,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신 후 반드시 당사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.

보험에 가입하신 후

  •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. 이 때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.
  • 또한 용도, 차종, 등록번호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유상운송을 할 때, 피보험자동차에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,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당사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양수인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약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등으로 당사에 통지하여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.
  • 자동차를 폐자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알리고 당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.
  • 다만,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
  • 보험료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두번째 이후 분할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(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)을 제외(단,영업용은 포함)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, 해지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

청약철회

  •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
    ※청약철회는 해당하는 보험계약(의무보험 포함)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미가입으로 처리되므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반드시 동종의 의무보험이 청약철회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지 확인 바랍니다.
    • 【일반금융소비자】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.
    • 【전문금융소비자】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,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.
  • 단,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.
    -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
    -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시
    -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(TM)로 체결한 계약: 청약일부터 45일 초과
    -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의무보험. 단,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
    - 보험기간(보장기간)이 90일 이내인 계약

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
  •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/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예금자보호 안내
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  •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,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
  •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1588-0037, www.kdic.c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  •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/ 인터넷 www.fss.or.kr

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
  •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    - 회사 전화번호 : MG고객센터 1588-5959 (인터넷 주소 : www.mggeneralins.com)
        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(www.fss.or.kr / 국번없이 1332)
        - (우) 150-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

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
  •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/ 인터넷 www.fss.or.kr

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

  •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
  • 보험금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.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0054호(2024.01.15~2025.01.14)